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이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달했다.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층에 본격 진입하는 2025년에는 이 수치가 20%를 넘겨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고령화와 함께 노인성질환은 필연적으로 동반 증가한다. 특히 장년기부터 슬며시 찾아오는 ‘치매’는 노후의 건강한 삶에 치명적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는 약 105만 명에 이른다. 2030년에는 142만 명, 2050년엔 315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만만치 않은 치매 관리비용도 노후의 삶을 발목 잡는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이 2022년 기준으로 2220만 원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치매간병보험을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요약 소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1~5 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등으로 등급을 매긴다.
1등급은 9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2등급은 75점 이상으로 ‘상당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은 60점 이상으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4등급(51점 이상)은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45점 이상인 5등급은 ‘치매 환자’로 분류된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이다.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4등급 인정자 수가 50만 명으로 45.5%에 달했다. 이어 3등급이 29만 8000명(27.1%), 5등급이 12만 4000명(11.3%), 2등급이 9만 8000명(8.9%), 1등급이 5만 3000명(4.8%)이었다.
이 가운데 1~2등급으로 이른바 ‘시설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은 요양원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할 수 있다. 이를 시설급여 서비스라고 한다. 시설급여를 원치 않거나 등급이 높아 시설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치매 관리에 드는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으로 인한 부담과 재가급여 이용 시 돌봄 공백으로 인한 추가 간병과 좋은 시설·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추가부담금으로 이어져 치매 및 간병에 대한 개인 부담이 크다.
이에 보험을 통해 준비가 필요하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보험사들도 새로운 치매간병보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으니 잘 선별해 가입하면 추가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발생률이 높은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 진단비는 물론 특약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매월보험금을 지급하고 간병 비용 뿐만 아니라 치매 생활비까지 지원해 준다.
당사자가 치매보험에 스스로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배우자나 자녀 등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해 피보험자가 치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박창영 미래에셋생명 GA영업지원팀 선임매니저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치매와 치매 간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개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치매간병보험을 준비해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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