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유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해외금융계좌에 있는 자신의 예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가 한국에 있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증여세는 통상적으로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거주자가 비 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느냐, 국내재산을 증여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달라진다.
거주자가 국내재산을 증여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된다. 이 때 증여자에게 납부연대 의무를 부과해, 증여자가 대납할 수 있는 방법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거주자인 증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 거주자에게 국외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중자가 아닌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부여된다.
수증자가 성년자라면 5000만 원,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납세의무자가 국내 거주자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혜택 역시 그대로 정용해 주는 것이다.
거주자가 비 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후에 이런 법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수증자가 선의로 증여세를 납부했다가는 또 다른 중여세가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증여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수증자로부터 거꾸로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당국이 판단할 수 있다.
해외에서 혼자 공부하는 자녀가 안쓰러워 해외 부동산을 구입해 주고, 국내에 들어와 살 집까지 증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동일인에게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는 국내 증여세법과는 어떻게 조율될까. 거주자가 비 거주자에게 국외 증여재산에 대해 현지 국가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 거주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상속세 및 중여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정한 재산 반출이 발견될 경우 무거운 세금을 물 수 있으니 ‘법’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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