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꿀팁 세무상식(16) 이민과 국외전출세

박성훈 기자 2024-12-16 08:11:42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이런 저런 이유로 해외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민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국외전출세’다. 조세피난처로 거주지를 바꿔 편법으로 과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간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목적으로 이른바 ‘출국세(Exit Tax)’를 운용 중이다. 우리나라도 2018년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외전출세는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이다. 국내에 거주하던 대주주가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후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내면 우리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니. 해외이주 시점에 이 주식을 다 판 것으로 간주해 소득을 계산하고 이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이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에 전 세계 모든 보유자산에 대해 전출세를 과세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대주주 주식만 과세대상으로 규정해 다른 국가에 비해 다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에는 주식과 출자지분, 그리고 신주인수권고 중권예탁증권이 모두 해당한다. 부동산자산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주식도 해당한다.

여기서 ‘대주주’란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50억 원 미만, 코스닥은 지분율 2% 또는 보유액 50억 이상인 자를 말한다. 비상장 주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액 10억 원(벤처기업은 40억 원) 이상도 대주주 범위에 포함된다.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소유주식 등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주주에 해당되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국외전출세는 국외로 전출하는 시점에 주식을 양도했다고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납부세액은 출국일 현재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 원 이상 25%)를 곱해 계산한다.

이 때 국외전출세는 실제로 양도하지 않은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규정이므로, 실제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먼저 납부한 국외전출세를 공제해 이중과세가 되게 된다. 납부유예제도도 있다. 비거주자가 된 시점에 실제 양도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 양도되었음을 가정해 계산한다.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일정기간 양도소득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환주 <절세의 정석>(2024. 원앤원북스)
* 국세청·행정안전부 <2024 주택과 세금>(2024. 국세청)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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