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위한 투자의 첫 걸음 ‘연금저축계좌’

이의현 기자 2024-12-23 07:56:47
사진=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금투자를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연금투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부모가 만들어주어 자녀가 나증에 활용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에 자녀를 위한 선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전해주는 '자녀 명의 연금저축'의 장점 및 활용법을 일문일답 식으로 소개한다. 

- 왜 자녀 명의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주어야 하나.

“크게 세 가지 장점을 누릴 수 있다. 첫째, 과세이연으로 재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필요시 언제든 목돈 인출이 가능하다. 셋째, 자녀가 소득활동을 시작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과세이연 효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나.

“일반계좌는 거래 때 이자나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15.4%의 이자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연금계좌는 자금 인출 때까지 과세가 되지 않는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 된다. 연금 외 수령 때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최대한 빨리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 투자를 시작할수록 자녀가 성인이 될 시기에 복리효과도 높일 수 있다.”

- 목돈을 언제든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연금저축계좌의 세제 혜택은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연간 인출한도 내에서 수령 시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가장 목돈이 필요한 30대나 40대에도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일반계좌 배당소득세율(15.4%)보다 약간 높은 16.5%의 세율로 과세 후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 자녀에게 소득이 생기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 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해 주는 ‘연금계좌 납입한도 전환 특례제도’라는 것이 있다. 현재는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6.5%의 세율로 최대 99만 원까지, 5500만 원을 넘으면 13.2%의 세율로 최대 79만 2000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는 어떻게 만들 수 있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비대면 개설도 가능하다. 금융회사 담당 직원의 증명서 및 신청 내역 확인 후 빠르면 당일 바로도 가능하며, 보통은 1~2일 정도면 계좌 개설이 완료된다. 계좌 개설 후 최초 납입일이 ‘가입일’이 된다. 가입일은 나중에 세제 혜택 등의 기준일이 되므로 가능하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자녀가 두 명이면 연금저축계좌도 두 개를 만들 수 있나.

“자녀 수 대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이 한도 내에서 하나의 금융사에서 여러 개, 또는 여러 금융사에서 한 개씩 만들 수 있다. 즉, 한 명의 명의로 여러 개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그 합계액이 18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연금저축계좌 는 퇴직급여용이나 세액공제용 등 재원별로 개설 및 관리가 가능하니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 ISA와 연금저축은 어떻게 다른가.

“ISA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면 가입이 가능하다. 최소 3년은 가입을 해야 중도인출 할 수 있다. 자녀를 위한 투자수단이지만 투자 주기를 짧게 하면서 수익실현하는 데 적합하다. 반면에 연금저축계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55세부터는 중도인출이 가능해 사실상 만기가 없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차이는 또 어떤가.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라도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기타소득세 16.5%만 납부하면 된다. 일반계좌에 적용되는 배당소득세 15.4%보다 약간 높은 정도이니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반면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 운용수익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가.

“원금 외에 이 원금을 투자해 생긴 배당금과 매매차익 모두 운용수익에 포함된다. 여기서 원금이란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퇴직급여 등을 말한다.”

- 중도인출하게 되면 인출 가능한 돈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

“2022년 4월 14일부터 55세 미만 퇴직자가 300만 원 이상 퇴직급여를 수령할 경우 IRP로 이체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추가납입금액이 중도 인출 1순위가 된다. 이어 세액공제 받은 추가납입금액, 운용수익의 순이다.”

- 연금 투자대상이 되는 ETF 가운데 TR이 붙은 것은 무엇인가.

“TR ETF는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가속화할 수 있는 상품이다. 자녀를 위한 장기투자로 적합하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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