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국내외 가족 여부나 자산의 유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단순히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연간 183일 이상 머물었다고 해서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세의 경우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 원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면 끝난다. 이 때 퇴직소득이나 토지 및 건물 등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에서 제외된다.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해 과세한다. 그러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합산신고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이라는 것이 적용된다. 국가 간 상호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로 조세조약을 체결한 ‘협약 세율’이다. 소득이 발생한 나라의 세법상 세율이 조세조약으로 체결된 협약세율보다 높을 경우 상호 체결한 제한세율로만 과세하는 것이다.
비거주자에게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해당된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다시 국내로 들어와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이 때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합산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1세대 1주택 외 부동산 등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상속세 이슈도 있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과세하지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국내 소재 증여재산에만 과세가 이뤄진다. 즉, 비거주자의 국외자산에 대해선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신고납부기간도 거주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로부터 6월 이내 반면 비거주자는 9월 이내다. 거주자는 장례비용이 공제되지만 비거주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괄공제 5억 원 및 배우자상속공제 30억 원 등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에게는 증여세도 국내 소재 증여재산에만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할 때만 국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중여하면 납세 의무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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