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운영사와 입주 계약을 체결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보증금이 억 대라 상속 때 논란의 여지가 되기도 한다. 계약 해지 시 입주보증금을 반환받는 법, 상속 다툼에서의 해법 등을 알아보자.
- 입주 계약을 중도해지해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
“일반적으로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위약금은 입주보증금의 5%를 통상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실버타운에서는 의무거주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하거나 높은 위약금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입주 전에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중도 계약해지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 않나.
“입주자가 사망하거나 중병으로 인해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 등 계약서 상에 명시된 상황이 생기면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입주자가 사망한다면 계약서에 명기한 보증금 수취인에게 보증금이 반환된다.”
- 입주보증금은 상속이 되나.
“입주보증금은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간혹 상속재산 다툼이 일곤 한다. 하지만 2022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버타운 입주보증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보증금 수취인의 지정재산으로 취급된다. 입주보증금의 수취인 지정이 상속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입주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실버타운이 있나.
“자금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이 상대적으로 보증금 반환에 관해 안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산규모가 큰 공제회 등 대형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들도 마찬가지다. 교직원공제회가 운용하던 모 실버타운이 최종 파산했을 때도 모든 입주만들은 100% 보증금을 돌려 받았다.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실버타운의 경우 어떤 법인이 운영하는지, 직접 운영하는 지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임대형이 아니라 분양형 실버타운은 임대보증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렇다. 100% 분양형 실버타운의 경우 거주자가 임대가 아닌 매수 방식으로 소유권을 갖는 것이므로 입주보증금과 무관하다. 실버타운 기능을 잃더라도 파산 같은 최악의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오히려 일반 아파트로 전환되어 가격 상승 기대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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