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비거주자는 기본적으로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거주자로 신분으로 바꾸어야 국내에서 이런저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같은 것도 해당이 없다.
세법상 비거주자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도 있다. 1년 이상 해외 거주가 필요해 취학 또는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기간 및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때도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해야 하며, 비과세 신청을 하려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함을 증명하기 위해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중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비거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가운데는 양도세가 일부 있다.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는 연 2%의 기본공제 혜택만 받는다. 다만, 취득 당시에 비거주자였다가 양도 당시엔 거주자라면 전체 보유기간 중 거주자로서의 보유 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공제빋을 수 있다.
비거주자가 보유한 분양권도 일부 대상이 된다. 거주자가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해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 국내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이유로 인해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다면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와 동일하게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해외이주할 경우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못한다.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는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해외이주 출국 2년 내에 주택 비과세 양도를 하더라도 고가주택의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2%만 공제된다.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8%의 공제혜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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