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에 주말과 설 연휴(28∼30일)가 겹찬 것을 고려한 조치다. 국세청은 다만, 연휴 직후 하루 만에 신고·납부가 마감되는 만큼, 가능하면 귀향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96만 명과 법인사업자 131만 곳 등 총 927만 명에 이른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4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부가세 신고 때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12월 실적을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연간 사업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바꾸고 ‘미리 채움’ 방식으로 개선했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의 신고 유형(정기·조기)과 과세 유형(일반·간이) 등이 자동 반영되어 신고 대상 기간이 설정된다.
국세청이 가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으로 신고서에 신고 대상 금액도 채워진다. 신고 화면도 복잡한 나열식에서 매출·매입·공제·기타 4개로 단순화된다.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는 간단한 질문과 답변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 비서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국세청은 또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서비스도 도입되어 신고가 폭주할 경우를 대비했다.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처리하고 복잡한 내용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된다.
수출·중소기업 등 자금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사업자는 이달 31일까지 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2월 7일까지 조기에 받을 수 있다. 일반 환급은 2월 18일까지 지급된다. 재난·재해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는 직권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뿐만 아니라 신고 기한도 적극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신고 기한 연장은 최초 3개월 신청 이후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1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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