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 임박한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무엇일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퇴직 후 노후 준비의 길라잡이 가이드를 할 <퇴직한 다음날 궁금한 50가지>라는 보고서를 내고 퇴직급여, 개인연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실업급여 등 5개 부문의 기본 정보와 구체적인 투자 요령을 소개해 주목을 끈다. 그 내용을 일문일답 시리즈로 요약해 소개한다. 첫 번째 영역은 퇴직급여다.
- 직장을 퇴직하면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 직원이든 상관이 없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수습 기간, 사업장 휴직 기간,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된다.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개인적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퇴직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다.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뉜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연금의 경우 DB형이라면 같은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산출해 지급한다. 자기 퇴직계좌를 가진 DC형 가입자에게는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입금한다. 이 때 근로자는 개인퇴직계좌에 입금된 부담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때 회사가 납부한 부담금과 운용 수익을 전부 퇴직급여로 수령한다.”
-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출하나. 상여금도 계산에 포함되나.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상여금의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하지만 특정 부서와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연차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받은 상여금과 연차 수당이 있다면, 먼저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수령한 상여금과 연차 수당을 전부 합친 다음 4로 나눠 산출한 금액을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과 합치고,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계산한다.”
- 퇴직급여는 퇴직 즉시 받을 수 있나
“퇴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시한이 지났는데도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자는 사용자에게 20%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쌍방 합의 하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법정퇴직급여는 어떻게 수령해야 하나.
“퇴직급여는 성격에 따라 법정 퇴직급여와 법정외퇴직급여(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 등)로 나눈다. 법정퇴직급여는 55세 전에 퇴직할 경우 IRP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담보대출 상환용 혹은 퇴직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면 일시에 현금수령이 가능하다. 55세 이후 퇴직자는 일시 현금수령 혹은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중 선택할 수 있다. 일시 현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빼고 받는다. 연금계좌 이체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를 이연 퇴직소득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연금계좌에서 이를 인출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가량 감면받을 수 있다.”
-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다시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퇴직급여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일시 현금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일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다시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원천징수한 퇴직급여를 해당 연금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때 일시 수령한 퇴직급여 중 일부만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전체 퇴직금에서 이체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 퇴직소득세를 연금계좌로 환급받는다.”
-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수령해야 하나.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이다. 하지만 명예퇴직금은 법정퇴직급여는 아니다. 따라서 IRP에 이체해야 할 의무는 없다. 현금으로 한 번에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다. 법정퇴직금은 연금계좌에, 명예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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