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노후준비 A부터 Z까지 (1)퇴직급여 ② 퇴직소득세

이의현 기자 2025-01-21 08:20:01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퇴직소득세다. 법정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이 이에 해당된다. 2012년 이전에 근로자들이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소득(세액) 공제를 받으며 저축하거나, 회사가 경영 성과급 중 일부를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경우에 그 적립금액과 운용수익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 퇴직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가 되나.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인 만큼, 그렇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분류과세가 된다. 그런데 분류과세를 한다고 해도, 장기 근무자는 퇴직금 규모가 커져 누진세율(6.6~49.5%,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 ‘연분연승’ 방법이 적용된다.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연분’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줄여 낮은 세율을 적용 받도록 하는 것이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납부할 세금을 구하는 것을 ‘연승’이라고 한다.”

-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

“퇴직급여의 크기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다. 퇴직급여가 많을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똑같이 3억 원의 퇴직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속연수가 30년이면 1085만 원, 20년이면 1984만 원, 10년이면 4289만 원, 5년이면 6392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 때 통상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말한다. 해당기간 일수를 365(일)로 나눈 다음 소수점은 이하 숫자는 올림해서 산출한다. 재직 기간 중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중도 인출)한 경우에는 마지막 중간 정산(중도 인출)한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일수로 근속연수로 산출한다.”

- 근속연수가 짧으면 퇴직소득세를 더 내야 하나.

“퇴직소득세 부담은 퇴직급여가 많을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늘어난다. 연분연승 방법으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고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더라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금속연수가 5년인 A, 10년인 B, 20년인 C, 30년인 D 네 사람이 퇴직급여로 3억 원을 받을 경우에 A는 6392만 원, B는 4289만 원, C는 1984만 원, D는 1085만 원을 퇴직소득세로 내야 한다. 근속연수가 5년인 A는 수령액의 21.3%(지방소득세 포함)를 퇴직소득세로 내는 반면 D는 퇴직급여의 3.6%만 납부하면 된다.”

-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 근속연수도 짧아지나.

“통상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 까지를 말한다. 하지만 재직 기간 중에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중도 인출)했다면, 마지막 중간 정산(중도 인출)을 한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근무 일수를 가지고 근속연수를 산출한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중도인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명예퇴직을 한다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중간정산(중도 인출) 이후 짧은 기간 일하고 거액의 명예퇴직급을 수령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중간 정산(중도 인출)을 했다고 퇴직소득세를 더 내는 것은 아니다. 퇴직소득 합산 특례 제도라는 것이 있다. 과거 중간 정산(중도 인출)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와 실제 직장에서 퇴직하며 받은 퇴직급여를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때 퇴직급여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도 합산한다. 그리고 퇴직하는 해의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중간 정산 때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는 공제해 준다.”

- 계열사로 전출해도 퇴직소득 합산 특례를 활용할 수 있나.

“일반 근로자가 임원으로 발탁되면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합병되거나 분할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도 있다. 계열사로 전출 가면서 기존에 일하던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일도 있다. 이때도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활용해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

- 합산 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과거에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할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퇴직자 중 상당수는 이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랄 때는 퇴직하는 회사 인사 부서나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면 된다. 그래도 찾을 수 없다면 지방 세무서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과거 납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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