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위한 건강보험·치매간병보험 특약을 아시나요

박성훈 기자 2025-01-31 10:25:45
자료=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노년의 장기간 간병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자는 물론 가족 모두를 정서적·경제적으로 힘들게 한다. 가족을 간병할 때 가장 힘든 점 가운데 하나가 간병 비용 부담이다.

이런 가족간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간병인’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다. 신성혁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전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고나련 특약에 관해 소개한다.

◇ 간병인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차이점

‘간병인’은 간병 업종에 등록된 사설 업체를 통해 제공받는 사적 서비스를 말한다. 반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간호와 간병 관련 공적 서비스다. 의료인이 아니기에 간병 서비스만 제공하는 간병인과 달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같은 간병지원인력 외에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와 같은 의료인이 포함되어 간병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병인’은 사적 서비스라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한다. 반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공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종합병원 6인실에 입원해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 매일 10만~12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일 2만~3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병원에 입원해 간병인이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도 있다. 건강보험이나 치매간병보험에 특약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런 보장을 받으려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하기 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건강보험·치매간병보험 특약 눈 여겨 봐야 

우선, 간병인사용입원특약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입원특약이 있다.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간병인을 사용하거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할 때,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이 특약은 질병이나 사고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는다. 덕분에 보장범위가 가장 넓다. 다만, 보장하는 입원일수가 180일 한도로 상대적으로 짧다. 

다음은 장기요양등급 간병인사용입원특약과 장기요양등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입원특약이 있다. 1~5 등급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간병인을 사용하거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지급된다. 이 때는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치매 간병인사용입원특약과 치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입원특약도 있다. 치매를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해 간병인을 사용하거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면 이 역시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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