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노후준비 A부터 Z까지 (3) 국민연금 ② 임의가입
2025-04-03

퇴직급여 등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체해 노후의 경제력을 보강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 때 연금저축과 IRP 가운데 어느 상품에 넣어두느냐는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지게 된다. 투자하기에 혹은 세금이나 수수료 절감 부문에서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할까.
- 연금저축에 이체할 때 퇴직 당시의 나이가 고려되나.
“퇴직급여의 종류와 퇴직자의 나이가 중요하다. 법정퇴직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55세 전에 퇴직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저축에 이체할 수 없다. 무조건 IRP에 이체해야 한다. 단, 퇴직급여가 300만 원이 안되거나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현금 수령이 허용된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면 법정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연금저축과 IRP에 이체한 다음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명예퇴직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체 후 연금으로 수령도 가능하다.”
- 퇴직급여로 어떤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나.
“IRP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면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실적 배당 상품까지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는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예금이 있다. 보험사의 GIC(이율보증보험)와 증권사의 ELB(주가연계 파생결합 사채)도 가능하다.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는 펀드와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실적배당보험이 있다.”
- ETF 같은 상품에도 모두 투자할 수 있나.
“주요 증권사에서는 IRP 적립금을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ETN, 리츠, 상장 인프라펀드에 실시간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일부 은행과 생명보험사도 신탁을 활용해 ETF에 투자할 수 있지만 실시간 매매는 어렵다. 또 신탁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펀드, 보험, 신탁으로 나뉘는데, 일단 연금저축신탁은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연금저축보험은 금리 연동형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펀드와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와 리츠에 투자할 수 있지만 IRP와 달리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과 ETN에 투자하지는 못한다.”
-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있나.
“노후 재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IRP 가입자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위험 자산으로는 주식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와 ETF, 하이일드채권펀드, 리츠 등이 있다. 나머지 30%는 원리금 보장 상품, 주식 비중이 50% 미만인 펀드와 ETF, 적격TDF, 디폴트옵션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이런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
“연금저축펀드는 계좌 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IRP는 받는다. 수수료는 금융회사와 적립금 크기에 따라 다르다. 평균 0.25% 정도다. 최근 홈 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계좌 또는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면 계좌 관리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이 늘고 있다. 연금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려면 매매 수수료도 내야 한다. 하지만 IRP에서 ETF를 사고팔 때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ETF 매매가 잦은 투자자라면 연금저축펀드보다는 IRP가 적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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