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비율을 최대 20%에서 최대 30%로 높인다..
올해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유지하되, 유형별 환급 비율을 가군은 기존 20%에서 30%로, 나군은 10%에서 15%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가군은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 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이 해당된다. 나군은 3자녀 이상, 3년 미만 출산 가구, 5인 이상 대가족 등이다.
식기 세척기가 환급 대상 품목에 추가되는 대신 냉온수기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환급 대상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진공청소기(유선), 의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11개로 조정됐다.
예상 최대 환급액은 가군의 경우 에어컨, 김치냉장고가 기존 26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세탁기와 의류 건조기가 21만∼21만 2000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나군에서는 냉장고가 15만 원에서 22만 5000원으로, 에어컨과 김치냉장고는 13만 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오른다. 세탁기도 10만 6000원에서 15만 9000원으로 인상된다.
환급 희망 가구는 오는 17일부터 구매 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을 첨부해 한전 고효율 가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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