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노후준비 A부터 Z까지 (3) 국민연금 ② 임의가입
2025-04-03

자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다. 이 때 ‘연금저축을 활용한 증여’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서 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 팀의 성진향 세무사를 초대해 관련 팁을 듣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1부와 2부로 나눠 일문일답식으로 요약 소개한다. 1부에서는 미성년 및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와 상속 방법과 그 차이 등에 관해 먼저 알아본다.
- 자녀 명의로 만든 연금저축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후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증여가 되나.
“그렇다. 증여가 맞다. 해당 자금으로 금융상품을 운용할 경우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내야 한다.”
- 자녀에 대한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 지 궁금해 하는 부모들이 많다. 일단,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부담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이 역시 상속받은 사람이 세 부담을 진다.”
- 일각에선 증여보다 나중에 재산을 많이 모아 상속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렇지는 않다. 미리 자녀에게 소액 증여를 시작해 자녀들이 자산을 스스로 불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절세의 가장 큰 지름길이다.”
- 증여와 상속에 적용되는 세율에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가.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 구간은 동일하다. 그러나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받는 재산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반면 상속세는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 후 상속인들의 상속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구조다.”
- 구체적인 예를 들어달라.
“4000만 원을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자. 상속할 경우, 전체 금액을 계산한 후 수증자 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세가 계산된다. 하지만 증여는 2000만 원씩 증여 시 수증자 별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특히 상속세는 누진세이므로 누진세율 구간에 해당할 경우 세금 총액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생전에 미리 재산을 수증자 별로 계산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평가액 기준이 있다고 들었다.
“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종가의 평균액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므로 증여 후 2개월이 지나야 재산가액이 확정된다.”
- 증여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 지 궁금하다. 증여세 공제기간 및 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한도를 적용한다.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5000만 원 까지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2000만 원이 한도다. 재산을 받는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 한도는 10년 간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된다.”
- 증여재산공제한도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현 시점 증여일 기준으로 직전 10년 간의 합산금액으로 보면 된다. 한 살 때 증여를 받았다면 열 한 살 때 두번째 증여를 했더라도 10년 간의 증여를 합산하는 것이므로 한 살 때 받은 증여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10년 후인 21세 때 또 증여를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한 살 때나 21세 때 받은 증여는 합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중간에 성인이 될 경우도 마찬가지인가.
“5살 때 5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미성년자인 15살 때까지 1500만 원을 더 증여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한도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15살 때 500만 원을 증여한 후 10년 후 성년이 되어 25살 때 다시 증여를 받는다면 4500만 원 까지 세금 없이 가능하다. 성년 자녀 공제한도 5000만 원이 그 시점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 아이가 조부모에게서 받은 용돈 등을 아이 계좌에 입금할 경우 기록해 두는 것이 좋은가.
“소액의 용돈을 받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지원 등의 목적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목돈을 용돈으로 만들어 한 번에 금융자산에 투자할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공제한도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금출처를 남겨두기 위해 세뱃돈, 추석 용돈 등으로 ‘적요’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증여세 신고 기한이 있다고 들었다. 기한 내 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
“증여세는 증여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않거나 액수를 줄여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무신고 및 과소 신고의 경우 각각 일반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를 각각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납부 지연의 경우엔 미납세액에 미납기간을 곱하고 여기에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자녀 계좌에 이체한 금액이 공제한도를 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도 괜찮치 않나.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한 후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향후 발생하는 투자운용수익은 자녀의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운용수익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액공제한도 금액 내에서 증여했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얘기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