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노후준비 A부터 Z까지 (3) 국민연금 ② 임의가입
2025-04-03

자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다. 이 때 ‘연금저축을 활용한 증여’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서 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 팀의 성진향 세무사를 초대해 관련 팁을 듣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1부와 2부로 나눠 일문일답식으로 요약 소개한다. 2부에서는 자녀 명의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절세 및 재테크 방법을 알아본다.
- 아이 계좌로 입금할 때마다 번번이 증여신고를 해야 하나. 번거롭지 않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방법은 없나.
“원칙적으로는 자녀 계좌에 입금하는 날이 증여일이 된다. 따라서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나중에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일시금 증여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매달 소액을 정기적으로 증여하길 원할 경우 ‘유기정기금’ 증여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 ‘유기정기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일정한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반복해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의 현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증여평가 금액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현금의 가치가 미래의 현금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할인율은 3%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씩 10년 동안 지급하는 경우 원금액 2400만 원의 5%를 할인해 2017만 원으로 증여액이 평가된다.”
- 그 금액을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 우기정기금 제도를 활용하면 매월 지급 시점에 건건이 신고할 필요 없이, 첫 증여일에 한 번만 신고해도 된다.”
- 유기정기금 증여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
“첫째, 증여세를 건건이 신고하지 않아도 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증여 금액보다 3% 할인된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셋째, 첫 증여일로부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생기므로 다음 증여시기가 빨라져 절세액이 늘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약정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증여되니 자녀 입장에서 좋다.”
- 유기정기금 신고로 자녀 명의 계좌에 일정 금액을 증여한 후 그 돈을 다른 투자계좌로 옮겨도 괜찮은가.
“증여세 신고를 했으니 그 금액은 수증지인 자녀의 재산이 된다. 따라서 수증자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옮겨 투자할 수 있다.”
- 유기정기금을 자녀 명의 연금저축계좌로 지급할 수 있나.
“매달 일정 금액을 계약 시점에 맞게 지급한다면 유기정기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지급해도 무방하다. 받는 유기정기금으로 자신의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다.”
- 연금저축 외에 자녀 명의로 만들 수 있는 계좌는 어떤 것 들이 있나.
“연금저축계좌 뿐만아니라 일반주식종합계좌 개설도 가능하다. 성인 자녀의 경우 ISA 비과세 계좌 개설도 가능하다.”
- 은퇴 전후의 부모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연금계좌에 넣어두고 있다. 연금저축계좌를 증여할 수는 없나.
“안타깝게도 연금계좌 자체를 증여할 수는 없다. 인출 후 현금으로 증여해야 한다. 이후 자녀 명의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에 운용하면 된다. 다만, 세법상 ‘연금계좌 승계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연금계좌 내에서 운용 중인 상품들을 타인에게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상속할 때만 적용되고, 배우자 한정으로만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한계다. 자녀 승계는 불가하다.”
- 자녀 명의로 비과세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을 운용중인 경우, 증여신고를 공제 범위 내에서 했다면 발생 차익은 비과세되나.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넣는 시점이 아닌,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증여 시점이 된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수령금액이 증여재산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없이 자녀가 수령할 수 있다.”
- 공제한도 내 금액을 자녀 계좌로 입금했다가 아무 조치도 않고 다시 출금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이 같은 ‘증여반환’은 일반적으로 3개월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이뤄질 경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금전 증여는 반환을 인정받지 못한다. 반환된 현금이 원래의 그 돈인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번 증여한 현금을 재 출금할 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거나, 증여자에게 돌아간 현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한 후 시간이 지나 운용수익까지 포함해 5000만 원이 되었다.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자녀 계좌로 증여한 금액을 증여세로 신고한 경우 입금일이 증여일이 된다. 따라서 늘어난 3000만 원의 운용수익은 자녀의 수익이 된다. 따라서 자녀가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만일 그 돈이 매매차익이라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될 일이다. 반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000만 원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만큼 증여세 신고가 중요하다.”
- 증여를 고민 중인 부모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절세도 ‘타이밍’이다. 미리 증여할 수록 10년 단위의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 절세액도 늘리고 자녀의 금융과 투자 보는 눈을 키워줄 수 있다. 증여가 고민되는 시점이라면 상속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증여를 시작해 볼 것을 추천 드린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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