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노후준비 A부터 Z까지(2) 개인연금① 기본 운용 정보

이의현 기자 2025-02-26 08:00:57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없음

- 개인연금으로 퇴직 이후에도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구)개인연금 가입자는 분기 당 3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 그리고 저축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72만 원이다. 따라서 한 해 18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다. 퇴직 이후에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저축을 계속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은 안 되지만, 가입한 상품에 계속 저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구)개인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려면 먼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2000년 이전 가입자라면 이 조건은 이미 충족했을 것이다. 이어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 55세 이상이면 재직 중에도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추면 연금수령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저축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고,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은 (구)개인연금이 유일하다.”

- 개인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 해지를 한다면, (구)개인연금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한다. 자칫 중도 해지한 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목돈이 필요해 중도 해지가 불가피하다면, 중도 해지 전에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거나, 퇴직하거나, 폐업하거나, 3개월 이상 입원 및 요양이 필요해서 (구)개인연금을 중도 해지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6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 하는 경우에만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개인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나.

“퇴직이후에도 (구)개인연금 상품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 나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연금계좌 이전을 하면 된다. 이때 (구)개인연금은 (구)개인연금으로만 이전이 가능하다. 이체 시에는 우선적으로 현재 가입하고 있는 상품과 새로 가입할 상품의 특징을 잘 비교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다면, 최저보증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변경 후 펀드 투자를 원한다면 하나의 펀드에만 투자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변동성을 줄이려면 다양한 지역과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펀드를 선택하는 게 좋다.”

[참고]
* <퇴직한 다음날 궁금한 50가지>. 2024.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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