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노후준비 A부터 Z까지(2) 개인연금② 연금계좌 절세법

이의현 기자 2025-02-27 07:59:51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 연금 수령 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

“연금수령 요건은 연금계좌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2013년 3월 1일 전에 연금계좌를 가입했다면, 해당 연금계좌를 10년 이상 유지하면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은 5년 이상 수령해야 한다. 2013년 3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가입했다면 해당 연금계좌를 5년 이상 유지하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다만 연금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체한 경우에는 유지 기간과 무관하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연금계좌에는 어떤 돈이 들어 있나.

“자금 원천에 따라 인출 순서와 부과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금계좌에 어떤 돈이 들어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연금계좌 적립금은 소득 원천에 따라 크게 넷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가입자가 스스로 저축한 금액이 있다. 이 중에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것도 있고, 받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는데, 이를 이연 퇴직소득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이 있다.”

-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 개시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저축한 금액부터 먼저 내어 준다. 저축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음은 이연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금융회사는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연금 실제 수령 연차에 따라 다르다. 10년 차 이하일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한다.

마지막은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한다. 이때도 금융회사는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는데, 원천징수세율은 연금 수급자의 나이와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연금 수급자가 55~69세면 5.5%(지방소득세 포함), 70~79세면 4.4%, 80세 이상이면 3.3.% 세율로 과세한다. 다만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55~69세에도 4.4% 세율을 적용한다.”

-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나.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해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소득이라고 해서 전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저축 금액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연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도 크기에 관계없이 전부 분리과세 하기에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남은 것은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다. 해당 연금소득이 한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 연금소득세 부담을 덜 방법은 없나.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한다. 다만 가입자가 해당 연금소득을 16.5%의 단일세율로 과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가입자가 해당 연금소득을 종합과세 해달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소득이 많지 않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종합과세 신고를 하면 금융회사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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