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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하다가 실패한 기업인도 동종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해도 창업으로 인정받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 시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창업지원 을 받을 수 없었다. 때문에 업계에선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은 성실 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기 역량이 우수한 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와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확인된다. 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 원인 분석,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심층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개정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수한 기업인들에 대한 재창업 기회가 확대되어 성실 경영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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