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해외 납부세액 과세법 변경 불구, 연금계좌 통한 해외형ETF 투자 유효?

이의현 기자 2025-03-12 09:36:32
사진=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정부가 올해부터 펀드의 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과세 방법을 변경했다. 이제까지 노후 대비 수단이자 절세 수단으로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해 해외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해 왔던 투자자들에게는 비보가 아닐 수 없다. 

이제까지는 해외에서 배당과 이자를 수령하며 원천 징수당한 세금에 대해 국세청이 펀드에 먼저 환급을 해 주고, 실제 펀드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시기에 세금을 부과했다. 연금 계좌에서 해외 ETF 배당과 이자 소득이 발생해도 이를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불릴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외국 납부 세액 ‘선 환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과세이연에 따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다. 또 이전에는 해외에서 이자와 배당을 수령할 때 세금을 냈는데, 제도 변경 이후부터는 연금 계좌에서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를 또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도 제기됐다. 이중과세 문제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 등 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자료=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당장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런 과세 방법 변경으로 인해 과세이연에 따른 절세효과가 얼마만큼 줄어들 것인가 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원천징수 세금이 없는 소득도 있다”면서 “연금 계좌에 주어지는 다른 절세 혜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해외에서 주식 배당과 리츠 분배금을 지급하거나 미국 채권에서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모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다만 미국 외 채권 이자와 옵션 프리미엄은 해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 주식과 채권 매매차익도 마찬가지다. 해외 원천징수 세금이 없는 미국 국채 ETF 투자자는 계속해서 과세이연에 따른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상무는 “분배금 재원 중 상당 부분이 옵션 프리미엄인 커버드콜 ETF와 배당소득 대비 매매차익 비중이 큰 주식형 ETF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배당 소득이 많은 주식형 ETF의 경우 과세이연 효과가 일부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가 줄어들더라도, 연금 계좌에 주어지는 다른 절세 혜택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기존의 노후 자금 투자를 멈출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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