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노후준비 A부터 Z까지 (2)개인연금⑥ 재직 중 연금개시

이의현 기자 2025-03-18 08:09:00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요즘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늘고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대신 급여를 손해보는 것이어서 아쉽다. 이렇게 줄어든 급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가운데, 재직 중 연금을 받아 급여를 보충하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 재직 중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연금을 개시하려면 3가지 요건만 갖추면 된다. 첫째, 가입기간이 충분해야 한다. 2013년 3월 1일 전에 연금계좌에 가입했다면 10년, 그 이후에는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가입기간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둘째,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 되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셋째, 일정 기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5년,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는 10년 이상이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가입자가 직장에 다니느냐, 소득이 있느냐는 연금 개시 요건이 아니다.”

- 연금 개시 후에도 저축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같은 연금계좌에서 불가능하다. 일단 연금을 개시하면 해당 계좌에는 추가로 납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연금계좌에 저축할 수는 있다. 2010년에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가입한 IRP 계좌가 있다면, 계좌 가입 10년이 넘었고 가입자 나이가 55세가 됐다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만일 이 사람이 정년인 60세까지 계속 일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하고 여기에 저축하면 된다. 한 쪽 연금계좌에서는 연금을 수령하고, 다른 쪽 계좌에서는 저축을 하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금융회사 한 곳에서 연금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나.

“연금저축은 금융회사 한 곳에서 여러 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IRP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계좌를 하나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가입 중인 IRP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IRP 계좌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 연금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부터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 적립금은 언제든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 계좌 적립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할 때 등이다. 이 밖에 가입자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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