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대 … 나라에 기대기 보다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 대비 시급
2025-04-02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늘 얘기는 하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은 체감이 가질 않는다. 청약제도를 수시로 고치는 바람에 헷갈리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책정한 청약가점제도 아래서 당첨이 가능한 점수를 얻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이다.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자를 결정하던 방식이 2007년부터 각종 요건을 점수로 환산해 합산한 청약가점제도로 바뀐 후 실수요들에게 기회가 더 많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녹록치 않다. 청약가점과 관련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식으로 풀어본다.
- 청약 가점제도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자 원칙이다. 집값을 단번에 마련할 수 없는 무주택자에게 청약은 사실상 유일한 내 집 마련의 수단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 보니, 무주택자 중에서도 청약의 우선 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해서 청약가점제도가 생겼다.”
- 청약통장 1순위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1순위는 공공분양이냐 민간분양이냐, 조정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공공분양의 경우 1순위가 되려면 일단 매월 연체 없이 납입 횟수가 최소 요건을 갖춰야 한다. 조정지역은 24회, 수도권은 12회, 비 조정지역은 6회다. 민간분양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수도권은 1년, 비 수도권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갖추려면 가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그렇다. 청약 가점은 만점이 100점이 아니라 84점이다. 무주택 기간 요건이 최고 32점, 부양가족 수 요건이 최고 35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고 점수 17점 모두 만점을 받으면 84점 만점이 된다.”
- 무주택 조건은 청약 가입자 본인 기준인가.
“그렇지 않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가 포함된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20세부터 가점을 계산한다. 무주택 기간 1년 당 2점 씩 추가되어 만점이 32점이 된다.”
- 부양가족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가.
“부양가족이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 씩 높아진다. 4인 가족의 경우 20점, 5인 가족이면 25점으로 계산되는 식이다. 최대 점수가 35점이니 7명이 사실상 최대치인 셈이다.”
- 가입기간은 몇 년이 최대치인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이면 만점인 17점을 얻을 수 있다.”
- 청약가점 계산이 틀릴 수도 있나.
“자신의 청약가점은 철저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야 금방 확인할 수 있지만,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 가족수 등을 잘못 계산하거나 고의로 높여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럴 경우 당첨이 되었더라도 당첨이 취소된다.”
- ‘부적격 당첨’이 확인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간 당첨이 제한된다. 비 규제지역에서도 당첨 제한 기간이 6개월이며, 청약위축지역에서도 3개월 동안은 당첨이 제한된다.”
- 내 청약가점을 확인하려면 확실한 방법을 알려달라.
“‘청약홈’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자격확인’을 누르면 세대원구성원 등록 및 조회부터 청약제한사항확인, 주택소유확인,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진당 등 항목이 일목요연하게 나온다. 공고단지 청약연습-청약가점계산기를 순서대로 클릭해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청약통장 카테고리별로 정보를 입력하고 가점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가점이 계산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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