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노후준비 A부터 Z까지 (3) 국민연금 ② 임의가입
2025-04-03

연금보험 가입자는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언제 개시하고 어떻게 수령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누군인지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 연금 수령기간과 연금수령자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 연금보험 가입자는 언제 연금을 개시하는 것이 좋은가.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지만, 연금보험 가입자는 빠르면 45세부터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연금보험에 가입한 시기와 상품의 종류, 연금수령 방법 등에 따라 연금 개시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금 개시 전에 미리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의 개념이 헷갈린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로 보험 계약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종신형 연금수령 방법을 선택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지급한다. 수익자는 연금을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같은 사람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정할 수도 있다.”
- 종신형 연금을 수령할 경우 어떻게 되나.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계속 연금이 지급된다. 반대로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이 살아 있더라도 연금이 중단된다. 단,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아버지로 정하고, 수익자는 아들로 정했다고 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연금수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종신형, 상속형, 확정형이 연금수령 방법은 각기 다른가.
“생명보험사가 제공하는 연금수령 방법에는 종신형, 상속형, 확정형이 있다. 종신형을 선택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연금 재원은 소멸된다. 다만, 연금을 개시할 때 지급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때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다음에도 지급 보증기간이 남아 있으면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확정형은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고, 해당 기간 종료와 함께 연금 재원은 소멸된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연금수령 기간이 남아 있으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매달 받는 연금수령액은 상속형이 가장 적다고 들었다.
“상속형은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도래했을 때 남은 적립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연금액은 적지만 만기가 도래했을 때 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달 받는 연금수령액은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 순으로 많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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