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노후준비 A부터 Z까지 (3) 국민연금 ② 임의가입
2025-04-03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에 수령하는 것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퇴직 후 1년이면 청구해서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라는 제도도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회복할 수 있나.
“국민연금에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라는 것이 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사람이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이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때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을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다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하던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소득대체율을 70%로 적용했지만 1999년에는 이를 60%로 낮췄고, 2008년에는 다시 50%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이후 매년 0.5%씩 소득대체율을 낮춰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이후 40%가 유지되고 있다.”
- 이자 비용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반납하는 게 유리한가.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노령연금을 적게 받게 된다. 따라서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를 이용해 소득대체율이 70%였던 1998년 이전 가입기간을 회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때는 이자도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납했을 때 늘어나는 노령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반납 금액을 다른 연금 상품에 투자하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비교해 봐야 한다. 그런 다음에 반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반납하면 된다.”
- 반납 보험료는 반드시 한 번에 납부해야 하나.
“반환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종전에 납부했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2년 이상~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반납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 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이기 때문에 2001년 이전의 보험료를 반납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01년 이전 기간의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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