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장기 복합불황에 빠질 위기… 4대 구조개혁 통한 획기적인 생산성 증대 시급
2025-04-16

최근 심심치 않게 포트홀(땅꺼짐) 사고로 차량, 심지어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타이어 펑크나 차량 긁힘 정도의 사고에도 도로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묻기가 그다지 쉽지 많은 않다는 사실이다.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할 지 몰라 애를 태우는 피해자들이 의외로 많다.
- 도로 포트홀 사고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자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일 아닌가.
“국민들이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고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잘 관리할 의무가 국가와 지자체에 있다.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차량을 수리해 주어야 한다. 국가배상법에도 그런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다.”
- 국가배상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 도로, 하천, 그 밖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때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다. 일단은 국가나 지자체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 그렇다면 어디에 수리비를 청구하면 되나.
“그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 관청에 청구하면 된다. 해당 도로의 행정구역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구도나 지방도로냐에 다라 국가 혹은 지자체 등 청구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포트홀 대문에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구비해 청구하면 된다.”
- 수리비 청구 때 필요한 자료들은 어떤 것 들이 있나.
“포트홀이 있는 도로 사진이 가장 기본이다. 포트홀 때문에 망가진 차량의 파손 부위도 첨부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것은 그 포트홀을 지날 때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지자체마다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나.
“지자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 관할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 이럴 때는 직접 검찰청에 직접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하고 자칫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 국가배상이 순순히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민사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이 오는 경우도 많다.”
- 운전자 과실을 따지는 경우도 보았다.
“보험사에서 대부분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20% 정도의 운전자 쪽 과실을 주장하면서 내놓는 논리가 ‘전방주시 태만’이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포트홀을 즉시 피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더더욱 블랙박스 영상이 큰 도움이 된다.”
- 보험사가 계속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자차로 보험처리를 하고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수소송을 해 달라고 하면 무료로 해 준다. 자기부담금부터 내고 시작해야 하는데다 렌터카 대여에 별도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승소를 하게 되면 자기부담금도 돌려 받고 교통비를 보전받을 수 도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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