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터지는 포트홀 사고...어디에 사고 보상 청구해야 하나

박성훈 기자 2025-04-09 08:01:18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최근 심심치 않게 포트홀(땅꺼짐) 사고로 차량, 심지어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타이어 펑크나 차량 긁힘 정도의 사고에도 도로 책임자를 찾아 책임을 묻기가 그다지 쉽지 많은 않다는 사실이다.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할 지 몰라 애를 태우는 피해자들이 의외로 많다. 

- 도로 포트홀 사고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자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일 아닌가.

“국민들이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고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잘 관리할 의무가 국가와 지자체에 있다.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차량을 수리해 주어야 한다. 국가배상법에도 그런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다.”

- 국가배상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 도로, 하천, 그 밖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때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다. 일단은 국가나 지자체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 그렇다면 어디에 수리비를 청구하면 되나.

“그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 관청에 청구하면 된다. 해당 도로의 행정구역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구도나 지방도로냐에 다라 국가 혹은 지자체 등 청구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포트홀 대문에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구비해 청구하면 된다.”

- 수리비 청구 때 필요한 자료들은 어떤 것 들이 있나.

“포트홀이 있는 도로 사진이 가장 기본이다. 포트홀 때문에 망가진 차량의 파손 부위도 첨부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것은 그 포트홀을 지날 때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다.”

- 그런데 지자체마다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나.

“지자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 관할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 이럴 때는 직접 검찰청에 직접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하고 자칫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 국가배상이 순순히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민사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이 오는 경우도 많다.”

- 운전자 과실을 따지는 경우도 보았다.

“보험사에서 대부분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20% 정도의 운전자 쪽 과실을 주장하면서 내놓는 논리가 ‘전방주시 태만’이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포트홀을 즉시 피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더더욱 블랙박스 영상이 큰 도움이 된다.”

- 보험사가 계속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자차로 보험처리를 하고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수소송을 해 달라고 하면 무료로 해 준다. 자기부담금부터 내고 시작해야 하는데다 렌터카 대여에 별도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승소를 하게 되면 자기부담금도 돌려 받고 교통비를 보전받을 수 도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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