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장기 복합불황에 빠질 위기… 4대 구조개혁 통한 획기적인 생산성 증대 시급
2025-04-16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특히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제 때 적절한 구호조치가 필수다. 자칫 뺑소니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히 다친 사람이 없거나 차량에 별 피해가 없다고 해 그냥 헤어졌다가 나중에 느닷없이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일도 생긴다. 차량 사고 시 본인에게 책임이 있든 없든, ‘초동 대응’을 잘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떨 때 뺑소니가 성립될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다. 연락처만 주고 가도 뺑소니에 해당된다.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로 피해자를 차에 태웠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병원에 데리고 가도 뺑소니가 된다.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갔더라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리면 그 역시 뺑소니로 처벌을 받는다.
직접 기해자가 아닌 경우라고 뺑소니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동승자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다. 또 비접촉의 원인을 제공해 충돌사고가 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가 버려도 나중에 그 사실이 확인되면 뺑소니로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앞이나 옆 차와 부딪힐 것 같아 갑자기 핸들을 틀어 차선을 바꾸는 바람에 뒤쫓아오던 차량이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자리를 떴는데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럴 때도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헤어진다면 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뺑소니범으로 몰기 위해 처음에는 괜찮은 척 하다가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어던 경우든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최악의 경우엔 벌금은 물론 면허취소에 처해질 수 있다.
뺑소니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도 받는다.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에 그렇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패진다. 이런 경우 일률적으로 4년간 면허가 취소된다.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으려면 사고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보험회사에 신고부터 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해 두는 것도 좋다. 평소에 블랙박스를 켜두는 것도 좋은 대비책이다. 보험사에서 출동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블랙 박스다. 보험료 할증 등을 우려해 자칫 순간적으로 판단을 그르치면 재산 상 피해를 포함해 상당한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