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노후 경제력' 심각...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
2025-04-11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에는 매달 받는 연금급여와 일시금 급여가 있다. 연금급여로는 노령연금과 장애 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자신이 수급 자격이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노령연금은 연금급여에 속하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때 지급된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다. 급여 수준은 장애 정도(1~4급)에 따라 다르다.”
- 유족연금은 어떨 때 지급되나.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이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 국민연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나.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로 ‘반환일시금’이 있다. 60세가 되었는데도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지급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다. 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
- 반환일시금 외에 사망일시금도 있다고 들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했는데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해 계산된다. 기본연금액을 결정짓는 요소는 A값, B값, 가입기간, 소득대체율이다.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B값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그리고 지급률은 연금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진다.”
- 지급률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초과 1년마다 지급률을 5%(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한다. 가입기간이 20년이 되면 100%를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 지급률은 장애등급이 1급이면 기본연금의 100%, 2급이면 80%, 3급이면 6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연금 지급률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지급한다.”
- 부양가족이 많으면 부양가족연금을 더 많이 받나.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 수당 성격의 부가 급여다.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녀와 부모가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면 나이에 상관없이 지급된다. 2024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는 연 29만 3580원, 부모와 자녀는 1인당 19만 5660원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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