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노후준비 A부터 Z까지 (3) 국민연금⑥ 노령연금<상> 수령 및 청구 시기

이의현 기자 2025-04-17 08:06:39
클립아트커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노령연금에 대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받는 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저 국민연금을 받다가 나이가 더 들면 받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노령연금의 수급 가능 최소연령 기준과 청구 가능 시기, 관련 세금 이슈 등을 상 중 하로 나눠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 노령연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노령연금은 수급 가능한 최소 연령이 정해져 있다. 이를 지급개시연령이라고 한다.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만 해도 60세였는데, 이후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순차적으로 늦춰가는 중이다. 현재는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 만 나이가 기준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부터 받을 수 있다.”

- 노령연금 청구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후에 청구하더라도 청구일로부터 역산해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이후부터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 노령연금 청구는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나.

“원칙적으로 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 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라면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로도 가능하다. 공단 직원이 자택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 통한 청구도 가능하다.”

- 누구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나.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노령연금을 최장 5년 앞당겨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A값보다 많을 경우를 말한다. A값이란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 수급 전 3년 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2024년 A값은 월 298만 9237원이다.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연금 개시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나.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노령연금을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수령할 수 있다. 1969년생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빨리 받는 대신 적게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 노령연금을 1년 앞당겨 수령하면 기본연금액이 6% 줄어들고, 2년 앞당기면 12%, 3년 앞당기면 18%, 4년 앞당기면 24%, 5년 앞당겨 받으면 30% 감액된다. 다만,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되지 않는다.”

-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

“당연히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다. 그에 해당되면 반납해야 한다. 환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에 받을 노령연금에서 환수 금액에 연체료를 더해 차감한다.” 

- 환수 조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신청을 하면 한다. 그렇게 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추후에 다시 지급을 신청하면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 재산정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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