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전세금 안 내주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응
2025-04-18

‘10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반려동물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태우고 다니는 운전자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해 함께 타고 있던 반려동물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일부 운전자는 운전석에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반려동물은 교통사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자.
- 강아지나 고양이도 교통사고 피해 보상의 대상이 되나.
“당연하다. 우리 민법 에 따르면 동물은 ‘움직이는 물건’인 유기체다. 따라서 강아지나 고양이는 법적으로 운전자의 소유물인 ‘재물’이 되어 교통사고 시 물적피해 교통사고 배상기준이 적용된다.”
- 교통사고 피해를 당해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에, 단순히 ‘물건(재물)’ 취급을 하는 것이 맞나.
“교통사고로 인해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었어도 형법상으로는 물건을 파손시킨 ‘재물손괴’에 해당된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4조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 반려동물은 내 가족과 같다. 심적인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재물 파손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반려동물의 가치를 인정해 일정 비용을 인정하는 판례가 종종 나오는 것이 최근 법원 안팎의 분위기다. 하지만 입양 혹은 분양가의 최대 5배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의 심적·정신적 고통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 실제 판결 내용은 어떠했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가 있었다. 강아지와 산책하다가 차량에 치어 큰 부상을 입한 경우였다. 당시 피해자가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을 50%만 물었다. 당시 법원은 애완견의 경우 보통의 물건과는 다르다며 강아지의 교환가격보다 높은 치료비를 지불하고 치료받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되나.
“강아지 등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어, 운전자는 범칙금 4만 원(승합차는 5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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