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 증여세 부담 없애려면 이렇게
2025-09-12

노령연금을 수령해야 할 시기가 가까와올수록 세금 이슈에 관심이 많아진다. 비단 노령연금 뿐만아니라 요즘은 많은 은퇴(예정)자들이 개인연금을 많이 들고 있어 세금 이슈를 피해갈 수는 없다. 그런데 의외로 자신이 붓고 있는 연금 상품에 언제, 어떻게, 얼마의 세금이 븥는 지 잘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은퇴한 연금부자로, 투자자산운용사를 운영하면서 유튜브 <연금이야기> 채널을 운영 중인 차경수 플러스 연금컨설팅 대표가 연금에 붙는 각종 세금에 관해 소상하게 정보를 준다. 이를 일문일답식으로 풀어 소개한다.
-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아닌가.
"그렇다. 연금소득세 부과 대상은 세액공제를 받은 적격 상품과 연금 계좌 내 수익이다. 세액공제를 받은 자금은 연금소득세를 떼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비과세 자금은 세금을 떼지 않는다. 연금소득세는 수령연금에 대해 69세까지는 5.5%,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된다. 늦게 찾을수록 연금소득세가 줄어든다.
퇴직소득세 부과대상은 퇴직금이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액수와 재직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퇴직금은 분류과세가 된다.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는다. 아무리 많이 수령해도 건보료 부과 대상도 아니고 종합과세로 넘어가지도 않는다."
- 종합소득세는 어떨 때 부과되나.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사적)연금 중에서 연간 세전 1500만 원을 초과해 인출하면, 종합소득세 부과를 하거나 16.5%d, 기터소득세가 부과된다. 둘 중에서 세금이 적은 쪽을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전에 많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한꺼번에 많이 찾으면 세무당국이 세금으로 불이익을 준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은 자금과 연금계좌 내 모든 수익의 합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액을 조정해서 인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연금 계좌 내 모든 수익이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 그리고 퇴직금과 ISA 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두 포함한다. 즉, 세액공제 받은 자금은 물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과 퇴직금에서 발생한 수익까지 사적 연금 1500만 원 계상 때 합산된다고 보면 된다."
- 퇴직급여, 연금저축에 붙는 세금은 어떻게 매기나
"재원과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 종류가 다르다. 퇴직금이냐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냐, 이익금이냐에 따라 다르다. 연금 수령이냐, 연금 외 수령이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그에 따라 연금소득세, 종합과세,퇴직소득세 중 하나를 내야 한다.
퇴직금과 토직연금은 퇴직소득세,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각각의 원금에 붙은 수익은 모두 연금소득세를 낸다. 퇴직금에 붙는 수익은 퇴직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연금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DC 계좌 내 수익은 퇴직소득세 대상이고, DC에서 IRP로 넘어오면 이후 수익은 연금소득세 대상이 된다."
- 일부는 분리과새가 된다고 들었다.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로 분리과세된다. 단, 퇴직금을 10년 초과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60%로 깎아 분리과세해 준다. 연금외 수령시 퇴직소득세의 100%로 분리괴세된다. 세금혜택이 없다는 얘기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연금저축, 개인 IRP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받는 금액)과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의 경우 연금 수령 시 연 1500만 원 이하면 연금소득세러 분리과세된다.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하면 된다. 연금외 수령 때는 전액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16.5%가 분리과세된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비과세 원금은 모두 비과세 대상이다. "
- 전채적으로 정리해 달라.
"퇴직금 원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 주고, 연금 외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낸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각 재원의 운용수익으로 받으면 연간 15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를 하고,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한다. 연금 외로 받으면 16.5% 기타소득세로 분리과세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무조건 비괴세다. 거기서 발생한 수익은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연금 외로 받으면 기타소득세를 낸다."
-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세금은 어떤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노령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납세 관련 절차는 이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시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는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 각종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
"노령연금을 받는 은퇴자는 매년 12월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말 수령자를 대신해 국세청에 신고해 준다. 그러나 만일 인적사항이나 소득에 변동이 있다면, 매년 12월에 국민연금공단에 변동 신고를 한 후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한다. 사적연금의 경우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과 IRP 추가 작립금과 운용수익, 그리고 퇴직급여 운용수익에서 인출한 금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명예퇴직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류과세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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