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 증여세 부담 없애려면 이렇게
2025-09-12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언제가 되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별이 예고된다. 부부 중 한 명이 예기치 못하게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한 쪽이 받던 연금도 상속이나 승계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연금테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노년에 혼자 남은 상황에서 더 효과적인지를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매니저가 알려준다.
먼저, 유족연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노령연금 받을 것부터 결정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해 모든 배우자는 1순위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본인과 사망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유족연금만 받거나 본인의 노령연금 혹는 유족연금액의 30%를 받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이 때 더 많은 금액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 가족연금액을 합한 액수다. 기본연금액은 조기노령연금이나 노령연금 연기제도로 변동된 금액은 반영하지 않는다. 정확한 유족연금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해보면 된다.
이 때 본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받게 될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본인이 받게 될 연금은 얼마나 되는지를 서로 상대방의 경우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고 이 선임매니저는 조언한다.
유족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다.
다음으로, 연금계좌를 해지할 것인지 승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연금계좌가 있다면 해지 자금을 상속 받거나 연금계좌를 승계할 수 있다.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는, 가입자의 사망을 세법상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승계할 수도 있는데, 이때 연금계좌 가입일은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일을 따른다. 따라서 본인이 55세 이상이라면 바로 연금수령을 개시할 수 있다.
배우자 사망으로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승계할 때는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기한은 배우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이 대 당연히 상속세도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을 승계할지 여부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 이를 승계하려면 가입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상속세, 취득세, 재산세 등도 납부해야 한다.
주택연금 승계 절차는 담보 제공 방식에 따라 다르다. 저당권 방식은 주택 소유권 전부를 배우자에게 이전등기한 후 승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반면에 신탁 방식은 주택 소유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하는 방식이며,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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