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상식] ⑫ 집주인 사망 시 전세금 반환법

이의현 기자 2023-05-25 10:23:26

계약 종료를 얼마 앞두고 갑자기 집주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계약 종료와 함께 곧바로 다른 것으로 이사할 계획이었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집주인의 아들이 상속을 포기한다거나 한다면, 전세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알려준다.

-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전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가장 먼저 해야 하나.
“집주인이 사망할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상황에 따라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집주인의 상속인에게 전세금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상속인에게 집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승계돼 새로운 집주인이 된다는 말이다. 이 경우 세입자는 1순위 상속인 중 아무에게나 전세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상속 절차가 오래 지연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상속은 법률상 피상속인(집주인) 사망 시 즉각적으로 발생하지만, 상속인의 결정에 따라 확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상속은 상속인에게 이득이 되는 재산도 있겠지만, 채무와 같은 손해 요소도 있어 이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끼리 상속지분을 놓고 다투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간을 벌어놓고 일 처리를 하는 게 좋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해지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결정된 후라면 빠르게 이사도 할 수 있다.”

-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거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에 채무가 많아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재산을 상속받을 가족 자체가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집주인에게 가까운 친족이 없는 경우라도 상속절차를 끝까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상속은 1순위 상속인의 부재나 상속권 포기에도 사라지지 않고,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까지 진행된 상속절차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찾을 수 없다면, 세입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집주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을 위해 가정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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