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상식]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이의현 기자 2023-07-06 08:45:28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덩달아 반려동물 유실 건수도 이미 연간 10만 건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반려동물에 의한 치상 사고도 심심치 않게 보도된다. 반려동물에 관한 주인의 의무와 책임은 동물보호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 반려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되면 그 주인은 형사적으로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대개의 경우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량의 약식명령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될 경우 징역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안전조치가 미흡해 맹견이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면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라의 벌금에 처해 진다. 민사상 책임도 있다. 피해자 치료비와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 반려견을 피하려다 상처를 입어도 책임을 져야 하나.
“직접 사람을 물지 않았다고 해도 반려동물을 피하려다 상처를 입거나 놀라 넘어져 다칠 경우 구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동물보호법에 다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 줄 또는 이동자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를 위반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게 해도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5만 원의 범칙금을 물 수 있다.”

- 반려견에 대한 책임에는 반려견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나
“동물보호법에는 3개월 미만인 개를 직접 안고 외출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대로 3개월 이상 된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같은 맹견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과 입 마개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 맹견의 탈출을 막을 수 있도록 적정한 이동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매년 3시간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받을 수 있다.”

- 반려견 인식표를 붙이지 않아도 처벌받나
“동물보호법에는 반려견 소유자가 반려견의 분실을 막기 위해 소유자 이름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를 반련견에게 부착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강아지를 버리면 전과자가 된다고 하던데.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최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전과기록이 남는다. 특히 맹견을 버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 학대 및 살해 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을 학대해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 진다. 동물 학대 행위이나 영상물을 판매하거나 전시, 전달, 상영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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