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 중이거나 미처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이 아버지 대신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궁금하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가 도움말을 주었다.
- 유류분 청구소송이 무엇인가
“유류분제도는 상속금액의 최소 기준을 정한 법률이다. 만일 형제가 두 명이라면,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총 재산이 2억 원이라면 각각 1억 원이 상속금액이며, 유류분은 각각 5000만 원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 아버지가 유류분소송 중 사망한 경우 아들이 이어서 소송할 수 있나.
“유류분권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권리도 함께 소멸하는지가 관건이다. 이 경우 유류분권이 대위(본인을 대신하는) 할 수 있는 권리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대개는 유류분권이 권리자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중 하나이지만, 권리자가 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상속인에게 권리가 승계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법률상 유류분청구권은 당사자 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권리지만, 권리자의 상속인이라면 권리자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그런 판례가 실제 있나.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2012다80200)가 있다.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사망한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인이 그를 대신해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 사안이었다. 대법원에서는 ‘유류분 권리자의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유류분청구권을 별다른 제약 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즉,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면 그의 상속인이 대신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도중 사망한 유류분권자도 그의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받아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다.”
- 유류분권자의 상속인이더라도 유류분청구권을 대신해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
“유류분권자가 사망 전 상속에 관한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상속은 상속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법적 절차짐반, 상속인이 상속에 관해 포기할 권리 역시 존재한다. 유류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이나 유류분에 관해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포기권에 관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유류분청구권을 포기한 채 유류분권자가 사망했다면 그의 상속인이더라도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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