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상식] ⑮ 전세피해 ‘지급명령’으로 막는다

이의현 기자 2023-05-26 15:54:23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 것이 있지만 ‘소송’ 하면 겁부터 난다. 비용부담도 우려된다. 이럴 때는 지급명령제도라는 것을 이용하면 좋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 전세금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없나.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대부분 세입자들은 소송에 따른 두려움이 크다. 전세금반환소송에 들어갈 비용과 절차상 문제가 부담이 된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세입자의 신청만으로 결정문이 나오는 특별소송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를 보면 ‘법원은 채권자(세입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해 법원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일종의 ‘독촉절차’라고 이해하면 쉽다.”

- 지급명령은 어떤 점에서 좋은가.
“지급명령의 최대 장점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세나 송달료가 소송 대비 10분의1 밖에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절차도 간단하다. 내용증명을 보내듯이 법원이 집주인에게 지급명령 우편물을 보내면 결정문이 나오게 되어 있다. 집주인이 돌려받을 전세금이 얼마든 상관없이 필요한 서류만 제대로 갖춘다면 신청에는 큰 문제가 없다. 소송처럼 세입자가 변론에 참석할 필요가 없고 변수만 없다면 평균 40여 일 내외로 결정문을 받아볼 수도 있다.”

- 지급명령만 신청하면 순조롭게 피해 처리가 된다는 얘기인가.
“신청 전에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다. 법원이 보낸 지급명령 우편물을 집주인이 받아보지 못했다면 결정문이 나오지 않는다. 또 집주인이 우편물을 확인했지만,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갈 수 있다. 지급명령은 소송 대비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지만, 무턱대고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낭비가 될 수도 있다.”

- 보증금 액수가 변수가 되나
“지급명령은 돌려 받을 전세금이 크지 않을 때 효과적이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심리적 압박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돌려 받을 전세금이 크다면 지급명령보다는 전세금반환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

-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다 법적 시한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
“우리 민법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되어 있다.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전세금 채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세보증금의 채권자는 세입자이기에 지속적으로 채권을 되찾으려는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지급명령 절차가 통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기 바란다. 법 절차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도 법률상 권리행사로 볼 수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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