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2080 시론] 국민연금 유족연금액 더 높여 직역연금과 형평성 맞춰야

조진래 기자 2024-01-23 07:43:05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공개한 ‘국내외 공적연금의 유족연금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는 국민연금과 이른바 직역연금 간 유족연금 지급액의 격차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데 의의가 크다. 이 보고서가 제안한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 간 유족연금 수급액 격차 보전 방안은 지금이라도 연금 당국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다.

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국민연금과 여러 직역연금 간 유족연금 혜택의 차이는 매우 크다. 똑같은 국민인데 공적연금 수급권자 사망 후 그 유족이 받는 생계 유지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비상식적이다. 현재로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유족연금 지급률 격차를 단계적으로 좁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해법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국민연금에서는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최저 40%에서 최고 60%까지 유족에게 차등 지급된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는다. 반면 직역연금에서는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의 60%를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추가 지급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중복급여 조정장치’에 따라 유족연금이 아닌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만 추가로 지급하지만 직역연금 제도에서는 유족연금과 퇴직·퇴역연금이 중복돼 퇴직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액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 과도하게 연금을 받지 못하게 막고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주려던 의도였는데 그렇게 설계된 탓에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지는 불평등이 발생한 것이다. 202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월 평균 유족연금 지급액은 32만 원이 채 안된다. 월 평균 노령연금 지급액과 비교해선 절반을 약간 웃돌 정도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8만 3444원의 54% 수준에 불과하다.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지급률을 낮게 적용하고, ‘의제 가입 기간’을 20년으로 짧게 설정한 기존 설계안을 보완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 국민연금 보고서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60%로 일원화하고, 현재 20년인 의제 가입 기간을 늘릴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이 아닌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수급자가 중복지급률을 직역 연금제도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도 두 연금의 불균형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보고서가 제안한 대로 가존 유족연금액의 30%에서 50%로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특수직 근무지에 대한 예우도 좋지만 다수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주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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