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재개발 구역 내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냐”

이의현 기자 2024-01-29 08:12:36

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모 종합부동산금융사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 2000여만 원 중 6억여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9년에 용인시 일대 5만㎡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지정된 이 회사는 ‘신탁’을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받았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2020년 6월에 해당 부지에 여전히 남아 있던 주택을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부과했고, 회사 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당시에 일부를 제외한 주택은 이미 물과 전기가 끊겨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2020년 말 모두 철거까지 완료됐다”며 “지방세법상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행정법원도 회사 측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종부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세무서는 사측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모두 납부한 것을 근거로 종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하지만, 종부세는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인 만큼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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