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임금피크제 이유로 하위 직급 자리로 옮기면 ‘부당 전직’”

이의현 기자 2024-05-09 09:14:43

임금피크제 대상자라는 이유로 충분한 협의나 검토 없이 직원을 하급직 자리로 인사조치하는 것은 ‘부당 전직’이라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도서관 사서 A씨가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 사용자 측에 30일 이내에 A씨의 전직을 취소하고 전직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 판정을 했다.

A씨는 B도서관의 전문직 사서 3급 대표도서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됐다. 이에 사용자는 A씨의 임금을 일부 삭감하고, 규모도 작고 A씨가 전에 근무했던 C도서관의 6급 관장으로 인사 조치했다. 사용자 측은 “임금 삭감에 따른 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업무 경감이 가능한 자리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직 이외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데다 C도서관이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량이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부당 전직’이라고 판단했다. 3급 대표도서관장을 6급이 관장으로 있던 단위도서관으로 전직한 것도 경력관리 측면에서 큰 불이익이며, 전직 과정에서 A씨와의 협의도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과 관련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도입 후 임금 삭감에 따른 조치로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 전직을 실시하더라도, 전직의 정당성 여부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가 유효성을 가지려면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조치’(임금 삭감에 걸맞은 업무 양·강도의 저감)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그 ‘대상 조치’의 정당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평가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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