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보장한다는 증권사 직원 ‘사기 주의보’

이의현 기자 2024-07-16 10:02:39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투자 유의를 각별히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년 동안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하고 있다”며 16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사나 소형사를 막론하고 증권사 직원들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주식, 선물·옵션, 전환사채, 발행어음에 투자하겠다면서 자금을 많게는 50억 원씩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장기간 거래를 기반으로 이뤄진 친분을 악 이용해, 피해자에게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금지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 만큼,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관계자는 “사적 자금 거래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하거나 적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거나 현재 거래 중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