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자체들이 직접 의사 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지역 의료 붕괴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을 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웹진 ‘건강보장 이슈&뷰’ 최근호에 실린 ‘일본의 의료 취약지 의사 인력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6년 ‘의사 확보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중앙정부가 의사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방정부는 세부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중앙 정부가 의사확보 방침이나 목표 의사 수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3년마다 의사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전반적인 의료인력 확보대책은 후생노동성이나 문무과학성 등이 추진하되, 기존 인력 유지 방안이나 신규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의사확보 체계는 지방정부가 맡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지방정부는 이런 의사확보 계획을 담은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보고하고, 중앙정부는 이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지역 의료재생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각 지자체에는 ‘지역의료지원센터’가 설치돼 의대, 의료기관, 관련 협회와 협의해 취업 지원, 근무환경 개선, 경력 지원 등 의사 인력 유입 정책을 실행한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그 벤치마킹 사례로 야마구치(山口)현의 ‘닥터뱅크 야마구치’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 조직은 야마구치현의 의사 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의사들을 대상으로 취업도 알선한다. 근무 중인 의료기관의 현재 고용 형태를 유지하면서 외딴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닥터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은 사이타마현의 경우 시골 지역에서 개업하는 의사들에게 개원금의 일부나 시설 유지비를 보조하고, 해외유학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알렸다.
여타 지자체들도 공공의대인 ‘자치의대’를 운영하는데, 광역지자체별로 2~3명씩 입학해 출신 지역과 계약을 맺고 학비 지원을 받는 대신에 졸업 후에는 출신 지자체에 9년간 의무근무를 하도록 한다고 소개했다.
연구원은 “일본에서는 별도 정원으로 입학해 학자금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출신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정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2017년 기준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대학이 77개 대학 중 68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지자체들이 의사 확보를 위한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총괄한 이연주 연구원은 이에 “한국도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하면서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의 필요인력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사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해 필요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건강보험 외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기금을 만들어 지역 근무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의대 학생을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출신이나 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는 등의 다양한 선발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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