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기초연금 더해도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보다 못해”

박성훈 기자 2024-08-08 08:56:18
자료=연합뉴스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국민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보다 훨씬 적게 연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은 8일 발표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급여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기초연금 수급과 공무원·사학연금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을 감안해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어 분석한 결과,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최소 1.95배에서 최대 2.64배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고 월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과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액의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보다 훨씬 길다는 점을 두 연금 간 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2022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별 평균 가입 기간이 국민연금은 19년 2개월, 공무원연금은 32년 3개월, 사학연금은 29년 6개월, 군인연금은 2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특수직역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훨씬 많다는 점, 그리고 특수직역연금의 A값이 국민연금의 A값보다 크게 높은 점 등이 이런 차이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A값은 연금 가입자 전체의 연금수급 전 3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며,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노후 수령 연금액을 산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2010년 월 360만원에서 2024년 617만원으로 14년 새 1.7배로 올랐지만 공무원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소득 상한선은 월 856만원이다.

보고서는 “공적 연금제도 간 급여 형평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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