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7일 “300만 명에 달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예정 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인 2024년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했다. 다만,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 고지서 발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또 법인사업자 62만명은 올해 제2기(2024년 7∼9월)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납부와 관련해선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출·중소기업 등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5일 앞당긴 다음 달 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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