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향태로 개편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 활성화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획재정부 토론회에서 제기되어 주목을 끈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능력에 맞는 부담) 원칙에 미흡하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산취득세는 지금처럼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재계와 학계에서 지나치게 높은 국내 상속세 실효세율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변호사는 이날 현행 상속세 체계에서는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며 증여·상속 간 과세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도 취지에 공감하면서 "유산취득세 전환에 앞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상속세 과세 범위를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세법상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과세 대상 상속 재산은 상속증여세법뿐만 아니라 민법과 상속재산의 분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되어 관심을 모았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