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낙후된 '준공업지역'의 개발 규제를 대거 해제한다. 특히 이들 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최대 400%까지 욕적률을 적용해 주기로 해 상당한 개발 유인책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7일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조업 중심 공간이던 준공업지역을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복합개발도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의 1탄인 '서남권 대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방안이다.
현재 서울에는 영등포와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는데, 이들 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하다가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한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우선,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로 나뉘었던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 비율 10% 이상)과 주거복합형(공장 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특히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또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대상)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이기로 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용적률 400%를 적용받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는 기부채납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항목까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1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준·허용용적률도 현행 210%, 230%에서 230%, 250%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특히 산업기반 확보 등을 위해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유연하게 용도지역을 조정·운용하기로 했다. 이미 주거화로 산업기능을 상실한 지역의 경우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조정하고, 역세권 지역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전제로 준주거지역으로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 복합개발방식 면적 제한 규정 삭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등을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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