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 상속재산 안전 관리 길 열려”

이의현 기자 2024-11-11 14:38:38

11월 12일부터 사망보험금도 금융회사에 맡겨 피상속인이 원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도입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유가족들에게 상속재산이 안전하게 인계되어 이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규정이 없어 은행이나 보험사 등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3000만 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은 보험 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하고, 신탁업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장한 후 수탁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개정안은 또 랩·신탁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의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하고,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운용 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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