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13월의 월급'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한 실무 팁을 재공할 방침이다. 이에 연말정산 작성 시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아직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주요 7가지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교육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 기부금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문의가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인원이 올해는 전년보다 확대됐고, 기부금은 새로 추가됐다"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확정되지 않아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