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를 강력 퇴출시키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면서, 최근에는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의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 진입·퇴출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을 예정이다.
이에 법인 자기자본 기준은 현재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의 자기자본 기준으로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 누구나 대부업체에 참여하게 되어 이미 8597개에 이를 정도로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부업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 이득 제한,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일각에서 대부업 등록기준 강화로 인해 자칫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하고 정상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 기간을 부여해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 질서가 개편되면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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