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연간 20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들이 해마다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해 기존의 수혜를 포기해야 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현행 세법 상 공적연금을 포함한 각종 소득의 합계액이 매달 166만 7000원 이상,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그 동안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매달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자 건강보험 당국이 2022년에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인정 요건을 강화한 탓이다. 여기서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2024년 7월 말 현재 월 16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2만 1598명인데, 이 가운데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4만 306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전하게 노령연금 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댁상이 된다.
건보 당국은 매년 2월에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소득 변화를 반영해 피부양자를 정기적으로 걸러내는데, 이렇게 전년도 연금소득 자료를 기초로 건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인원이 올해 2월 현재 4만 332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해 퇴직 후 국민연금을 연간 2000만 원 이상 받는 은퇴자들이 불어난 만큼, 올해 연금 총액을 반영하는 내년 2월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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