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요양원서 노인학대 사망해도 요양기관 자격 박탈은 지나쳐”

이의현 기자 2024-12-02 21:43:47

요양원 내부에서 학대 행위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도 기관운영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최근 A 복지원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복지원은 파주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했는데 지난해 2월 이곳에서 생활하던 노인이 다른 입소자와 요양보호사로부터 학대당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 간호과장 등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은평구청 등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구청은 지난해 8월 종사자 등의 입소자 폭행과 보호 방임을 이유로 해당 요양원의 노인 장기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A 복지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는데 재판부가 복지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종사자가 입소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이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요양원이 평소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 기관을 아예 운영할 수 없도록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며 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요양원 측이 이전에 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요양보호사가 사직한 점, 요양원 문을 닫게 될 경우 80명에 달하는 입소자가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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