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내년에 소상공인 연 25만 명의 대출액 14조 원에 대해 연간 7000억 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향후 3년 간 지원 규모가 2조 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소상공인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을 포함해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및 재기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사업자금 등 상생·보증 대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민생 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은행권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부응하고자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자 환급과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차주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은 현재 연체 소상공인 차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119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해, 연체 우려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장 10년까지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는 선제적 채무 조정을 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친 차주,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으로 강화된 개인사업자 119 플러스 프로그램 대상 차주는 신청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 된다.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해선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해 주기로 했다. 금리 감면도 평균 2.51%포인트(p), 차주당 연 121만원 해 줄 방침이다.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 3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되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최대 2년 거치 상환도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은 3%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재기 의지를 가진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보증·대출을 출시한다. 은행권은 이를 위해 약 2000억 원을 출연키로 했다.
내년 4월부터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119플러스를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는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119를 공급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