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전면 개편… AI 활용도 높이고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전자신고 자동 작성케
이의현 기자2024-12-30 15:59:17
국세청이 신고서 자동 작성, 개인화된 메뉴 등 서비스를 추가해 국세종합서비스 홈페이지 ‘홈택스’를 전면 개편한다. 올해 초 홈택스 자문단을 구성하고 개편한 홈택스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차례로 선보일 계획이다.
우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때 홈택스가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 시기와 과세 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신고자에게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노출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가진 정보를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채워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돼 앞으로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다. 신고 화면도 기존의 복잡한 신고 서식에서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바꿨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개편된다.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 시 최대 40%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실수로 인한 과다 공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홈 페이지는 차별화된 개인화 포털로 바뀐다. 개편된 화면에서는 각종 신고 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추천 메뉴도 제공한다. 기존 홈택스는 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돼 정확히 원하는 업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납세자가 정확한 세법 용어를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지능형 검색도 도입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범 도입된 국세상담센터(전화번호 126)의 AI 상담사도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내년 3월에는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가칭 ‘스마트 환급’)를 선보일 예정이다. 납세자 유형별로 최대 5년 치 소득금액과 환급세액을 보여주고 ‘원터치’로 간편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수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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